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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정보

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재테크 이렇게 시작해라

by animal keeper 2022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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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 내겠다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. 더 따뜻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붓는 사람이 지난해에만 3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.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'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겠다'는 사람도 많지만 '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겠다'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.

 


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. 아무나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어야 합니다. 이후에 사업중단, 실직, 기초수급,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 최대 10년치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.

 



이때 납부하는 보험료는 당시 기준이 아닌 현재 소득을 기준으로 합니다. 과거 한달에 100만원 벌던 시기 국민연금을 제대로 납부하지 않았던 자영업자가 현재 월 300만원을 버는 시점에서 추가 납부를 한다면, 월 300만원의 9%인 27만원을 한달치로 내야 한다는 것입니다. 이보다 더 내고 싶어도 보험료율인 9%를 초과하는 금액을 낼 수는 없습니다.

또 현재 직장가입자라고 하더라도 회사가 보험료 절반을 대신 내주지 않습니다. 국민연금 보험료는 9%입니다. 직장가입자는 회사가 4.5%, 직장인이 4.5%를 나눠서 부담하는데, 추가 납부금액은 직장인이 혼자서 9%를 부담해야 한다는 것입니다.

 


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른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. 즉 낸 것보다 훨씬 더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.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의 조사에서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.2배에 달했습니다. 월 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가 1.4배였습니다. 사적 연금 상품의 수익비가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사적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더 붓는 게 유리합니다.

월 평균 소득이 200만원으로 매달 18만원의 국민연금 보험료를 15년간 납부하게 되면 올해 기준으로 34만8420원의 연금을 받게 됩니다. 그런데 추가납부로 5년치 연금보험료 1080만원을 더 넣으면 월 연금액이 46만1910원으로 올라갑니다. 연간 수급액이 136만원 가량 늘어나기 때문에 연금 수급 8년 만에 손익 분기점에 도달하게 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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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은퇴자들입니다.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, 10년에 못 미치면 납입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
월 9만원의 국민연금 보험료를 5년간 납입한 이력이 있다면 2%의 금리를 얹어준다고 해주셔도 일시 반환금은 567만원에 불과합니다. 하지만 5년치 보험료 540만원을 추가로 납입하면 10년의 의무 가입기간을 채우게 돼 월 18만3180원의 연금을 사망할 때까지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이를 두고 국민연금 사각지대를 보완하자는 취지에서 마련된 추납 제도가 재테크 수단으로 변질되고 있다는 지적도 나옵니다. 특히 은퇴 시기에 수백만원에서 수천만원의 현금을 국민연금에 추가 납부할 수 있는 여력이 있는 사람이 많지 않기 때문에 부유층의 신종 재테크라는 비판도 큽니다.

추납 제도가 당초 취지와 달리 국가가 보증하는 재테크 수단으로 활용되면서 성실히 납부하는 일반 서민들의 상대적 박탈감도 심해지고 있다는 지적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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